경기도 도시정책과에서 금년 4월 30일자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 임기만료로, 해촉되는 분들이 계셔서 새롭게 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신규 위원 추천 요청드립니다.
1. 모집인원: 23명 2. 모집분야: 도시계획, 건축‧주택, 경관‧디자인, 교통, 환경, 방재, 경제‧사업성, 농림, NGO, 인문사회 등 3. 위촉기간: 2년(2021.5.1. ~ 2023.4.30.) 4. 주요심의내용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및 다른 법령 등에서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등 5. 응모자격 o 도시계획 관련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많고 타의 모범이 되는 청렴한 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- 대학(교) 해당분야 조교수급 이상인 자 - 해당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실무경력 5년 이상 -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해당분야 기술사 및 「건축사법」에 의한 건축사로서 실무경력 5년 이상 -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해당분야 기사로서 실무경력 10년 이상 수행한 「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」에 따른 특급기술자 -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소 중 해당분야의 연구책임자급 실무경력 5년 이상 - 해당분야에서 4급 이상의 공무원 근무경력이 5년 이상 ※ 민간전문가(건축사, 기술사 등) 중 관내 현업 종사자는 위촉 제한 o 위원회 심의 및 자문에 적극적으로 참여(매주 금요일)할 수 있고,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 ※ 2020년도 월평균 4회 개최로 참석률 저조 시 해촉될 수 있음 6. 응모기간 및 접수 o 기 간: 2021. 2. 18. ~ 3. 3.(14일간) o 접 수 처: 경기도청 도시정책과(도시정책팀, ☎ 031-8008-3411) o 제출방법: 직접방문, 우편, 이메일(jdu25@gg.go.kr) ※ 우편 보내실 곳: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, 경기도청 도시정책과(3별관 4층) ※ 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 분까지 유효, 이메일 제출 시 “도시계획위원 신청서(성명)” 명기 7. 심사 및 통지 o 적격자 심사 선정 후 위촉대상자만 개별통지 8. 제출서류 o 공개모집 지원서 및 위원회 활동 계획서 1부. ※ 학력(학교, 전공학과, 졸업논문명 등), 주요근무경력, 각종 기관․단체 및 위원회 활동실적은 반드시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※ 서식 다운로드: 경기도홈페이지(http://www.gg.go.kr) – 뉴스 - 공고·입법예고 - 고시·공고 o 개인정보 제공․활용 동의서 1부. o 각종 자격(학위)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(재직증명서, 기관 및 단체 추천서, 자격증 사본 등) 9. 기타 안내사항 o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,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위촉을 취소할 수 있음. o 他 시․도(중앙도시계획위원 포함) 및 他 시․군․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경우 위촉이 제한될 수 있음 - 경기도의 다른 위원회 또는 他 지자체 위원회를 포함하여 위원으로 각각 3개를 초과하여 중복위촉 될 수 없으며, 기타 선정기준 중에 부적합한 사람은 제외 o 기타 상세한 내용은 경기도청 도시정책과(031-8008-3411)로 문의
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부탁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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